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3
- 선고일
- 2019-05-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통보를 복직명령으로 철회하였고,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되어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3조(기금의 지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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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