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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3
선고일
2019-05-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 통보를 복직명령으로 철회하였고,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되어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았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유효하게 철회되어 원상회복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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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