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36
- 선고일
- 2019-10-02
판례 요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용자가 장애인근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장애인복지법 위반이자 작업장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설립목적과 근로자의 직무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고,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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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