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35
선고일
2019-10-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업무용 장비를 제공받았으며,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 수입을 확대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