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35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 관계라고 주장하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업무용 장비를 제공받았으며, 스스로 업무량을 늘려 수입을 확대할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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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