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34
선고일
2019-07-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 기관이 사업 내용의 연관성, 동일한 소재지, 통합적인 복무관리 및 서버 공동 사용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3월 말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해고의 통지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조건을 제시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