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34
- 선고일
- 2019-07-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3개 기관이 사업 내용의 연관성, 동일한 소재지, 통합적인 복무관리 및 서버 공동 사용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이메일의 '3월 말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은 해고의 통지로 단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조건을 제시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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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