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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3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33
선고일
2019-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내린 복직불허 결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성하는 점, 근무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불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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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