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33
- 선고일
- 2019-06-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내린 복직불허 결정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성하는 점, 근무태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직불허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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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