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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32
선고일
2019-09-30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근무 장소 변경 권한이 명시된 상황에서,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조치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임금 불이익이 없고 숙소 제공 및 출퇴근 시간 배려 등의 조치가 취해진 점, 사전 면담과 이메일 협의가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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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