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32
- 선고일
- 2019-09-30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근무 장소 변경 권한이 명시된 상황에서,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보 조치를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가 증가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임금 불이익이 없고 숙소 제공 및 출퇴근 시간 배려 등의 조치가 취해진 점, 사전 면담과 이메일 협의가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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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