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31
- 선고일
- 2019-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됨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계약 갱신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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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