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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31
선고일
2019-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됨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고 계약 갱신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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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