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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30
선고일
2019-09-30

판례 요지

아동복지교사인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출근 독촉에도 적극적인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파견센터의 파견 철회 요청 사유가 근무태도 불량 등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관련 별도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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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