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30
- 선고일
- 2019-09-30
판례 요지
아동복지교사인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출근 독촉에도 적극적인 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파견센터의 파견 철회 요청 사유가 근무태도 불량 등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관련 별도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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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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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