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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29
선고일
2019-10-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8~9회 반복 체결하며 계속 근무하였고, 관련 법령상 기간제 사용 제한 기간인 4년을 이미 초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간에 거친 공개채용 절차는 계약 체결 경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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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