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29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8~9회 반복 체결하며 계속 근무하였고, 관련 법령상 기간제 사용 제한 기간인 4년을 이미 초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간에 거친 공개채용 절차는 계약 체결 경위에 불과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허가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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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