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27
- 선고일
- 2019-10-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함께 라오스로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이던 라오스 공사 계약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어 공사현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귀국 후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공사 계약 실패와 함께 자연스럽게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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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