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25
- 선고일
- 2019-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상 부품 샘플을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아 재고 손실을 입히고 상사의 고객서비스 리포트 작성 지시를 불이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으며, 사용자의 관리 소홀로 손해가 확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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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