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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23
선고일
2019-06-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근무 장소 변경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거리 증가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임금 불이익이 없고 숙소 제공 및 출퇴근 시간 배려 등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전후로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 근무조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 노력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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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