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23
- 선고일
- 2019-06-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근무 장소 변경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지방으로 이동함에 따라 전보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출퇴근 거리 증가 등의 불이익이 있으나 임금 불이익이 없고 숙소 제공 및 출퇴근 시간 배려 등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보 전후로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 근무조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 노력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사망의 추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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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