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22
- 선고일
- 2019-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의 소속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했고 합병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2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라는 사용자2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2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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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