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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22
선고일
2019-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의 소속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했고 합병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2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라는 사용자2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용자2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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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