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1
- 선고일
- 2019-07-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수습근로자에게 영업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나 절차가 불분명하고 동료 평가에 사용자가 개입한 정황이 있어 실적 부진 외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적 부진을 근로자 개인의 자질 부족으로만 보기 어렵고, 통지서에 '업무평가 점수미달'이라고만 기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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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