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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1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19
선고일
2019-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 평가를 통한 재계약 규정이 있고 사업단 업무에 한시성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평가를 거쳐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재계약 평가를 위해 자기업적보고서를 제출받고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종료했고 평가 자료나 인력수급 상황상 근로자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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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