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19
- 선고일
- 2019-09-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지침에 평가를 통한 재계약 규정이 있고 사업단 업무에 한시성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평가를 거쳐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재계약 평가를 위해 자기업적보고서를 제출받고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계약을 종료했고 평가 자료나 인력수급 상황상 근로자의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국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절차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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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