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17
- 선고일
- 2019-10-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어깨 부상이 산재로 승인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업무 경감 조치와 취업규칙을 초과한 병가를 부여했음에도 의사 소견서상 업무 복귀에 제한이 있어 사실상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력에 근로자가 호응하지 않은 점과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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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