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16
- 선고일
- 2019-09-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전직'으로 자필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회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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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