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9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13
- 선고일
- 2019-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조퇴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이전 징계 전력이 없고 업무 지장 및 절차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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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