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12
- 선고일
- 2019-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본인의 과실로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공제조합의 피해 추산액이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한 4,100만 원에 달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안전사고 등으로 4건의 징계 이력이 있는 반면 감경 사유가 없고, 피해 추산액을 기준으로 사고 처리 비용을 산정해 온 회사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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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