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10
- 선고일
- 2019-10-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서명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것이 진의에 의한 사직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언어장애 및 치매 질환을 앓고 있어 스스로를 변호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사용자의 야간 면담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둘 뚜렷한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절도 혐의도 사직서 제출 이후에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무효이며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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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