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07
- 선고일
- 2019-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정식 채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고 근태가 불량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유들이 수습사원의 통상적인 태도로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대지급금의 청구와 지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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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