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06
- 선고일
- 2019-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도급비 허위 보고, 계수조작, 일부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수조작이 회사를 위한 도급비 보전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성희롱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내려진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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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