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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06
선고일
2019-09-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도급비 허위 보고, 계수조작, 일부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수조작이 회사를 위한 도급비 보전 과정에서 발생한 점과 성희롱의 구체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내려진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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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