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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901
선고일
2019-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이 소멸되어 대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고, 출퇴근 거리 증가 등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사용자가 유사 직종 배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 전보,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을 수차례 따르지 않아 인사규정 범위 내에서 내려진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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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