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901
- 선고일
- 2019-09-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이 소멸되어 대체 직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었고, 출퇴근 거리 증가 등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이며, 사용자가 유사 직종 배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직명령, 전보,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인사명령을 수차례 따르지 않아 인사규정 범위 내에서 내려진 정직 1월의 징계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9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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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