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9
- 선고일
- 2019-03-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를 공정하게 진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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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