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99
- 선고일
- 2019-06-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렌탈 제품을 불완전 판매하여 사용자에게 거액의 손해를 입히고, 직원 간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연체문제 해결 노력을 소홀히 한 점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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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