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98
- 선고일
- 2019-06-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두 회사를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두 회사는 업무 종류가 다르고 장소와 결재라인이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상시근로자 수도 2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없음을 인정하는 점,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이 비어 있고 등록된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이고 사실상 폐업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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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