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97
- 선고일
- 2019-09-27
판례 요지
채용비리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이 이후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종전 직권면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반 사기업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유효하며, 근로자들의 채용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고 당연퇴직 규정이 징계 규정과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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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