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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96
선고일
2019-09-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기간 중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함에도 수차례 교육 후에도 숙지하지 못해 동료들의 불만이 제기된 점, 프레스 작업 중 근로자의 실수로 동료가 다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해당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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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