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94
- 선고일
- 2019-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영업 실적 제고를 위해 지사 총괄 담당자를 본사 차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이전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정직 2주의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짧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