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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94
선고일
2019-09-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영업 실적 제고를 위해 지사 총괄 담당자를 본사 차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 정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하고 이전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정직 2주의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짧은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가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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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8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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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