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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93
선고일
2019-10-1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노동조합 경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채용 대리권이 있는 자로부터 출근일과 차량 배차를 지정받은 근로자의 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와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 거부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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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