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93
- 선고일
- 2019-10-15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노동조합 경력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채용 대리권이 있는 자로부터 출근일과 차량 배차를 지정받은 근로자의 채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와 정당한 사유 없는 채용 거부는 모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