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92
- 선고일
- 2019-05-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유서 추가 제출 요구 및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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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