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91
- 선고일
- 2019-05-29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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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