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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9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91
선고일
2019-05-29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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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