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90
- 선고일
- 2019-06-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태도 문제를 이유로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인사평가서가 수습기간 중의 자료로서 본채용 이후의 업무능력 부족 근거로 보기 어렵고 태도 불량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권유를 거부당하자 불가피하게 인사발령을 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해당 발령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징계성 조치이자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 부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내린 대기발령 역시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0조(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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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