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8
- 선고일
- 2019-06-04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여한 것은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감독권 행사일 뿐이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관리업체에 채용되어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점을 들어 위탁관리업체를 사용자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관리업체의 명시적인 해고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사무실을 정리한 뒤 다른 업체에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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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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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