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89
- 선고일
- 2019-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미화 업무가 상시·지속적임에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선으로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