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83
- 선고일
- 2019-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 관련 부서장으로서 직원 채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침이 없음에도 대장을 작성해 관리한 상품권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에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고 근로자가 채용을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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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