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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83
선고일
2019-09-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 관련 부서장으로서 직원 채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침이 없음에도 대장을 작성해 관리한 상품권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에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고 근로자가 채용을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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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