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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8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82
선고일
2019-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복직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재차 복직 명령을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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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