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82
- 선고일
- 2019-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복직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재차 복직 명령을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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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