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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81
선고일
2019-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등산화 등을 받은 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며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모델명과 사이즈를 알려준 것은 능동적인 행위로서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상 해임·파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의 잘못된 징계처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과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임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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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