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81
- 선고일
- 2019-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등산화 등을 받은 행위가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며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직무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모델명과 사이즈를 알려준 것은 능동적인 행위로서 사용자의 징계양정기준상 해임·파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의 잘못된 징계처분을 바로잡는 과정이라는 사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과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임 처분에 재량권 남용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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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