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7
- 선고일
- 2019-03-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체계가 변동되면서 연간 177만 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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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