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79
- 선고일
- 2019-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최고위 직급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 측의 징계절차 진행과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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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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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