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79
선고일
2019-09-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자금을 편취하여 형법상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최고위 직급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비위행위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 측의 징계절차 진행과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과정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