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78
- 선고일
- 2019-05-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취소하고 사과와 원상회복 내용이 담긴 원직복직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내용증명의 수취를 거절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통지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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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