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77
- 선고일
- 2019-07-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을 방문하는 등 복직 노력을 기울인 점에 비추어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과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복직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은 타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유효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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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