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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77
선고일
2019-07-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택을 방문하는 등 복직 노력을 기울인 점에 비추어 출근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과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복직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은 타당한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유효하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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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