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76
- 선고일
- 2019-09-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집공고의 정규직 전환 심사 안내, 다수의 평가를 통한 재계약 안내, 상시·계속적 업무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에 대한 5회 이상의 평가를 거쳐 75점 이상인 자에 대해 재계약하기로 한 기준과 절차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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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