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75
- 선고일
- 2019-09-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한 달간의 병가휴직 이후 추가 병가신청 시 취업규칙에 따른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불허되었음에도 무단결근하고, 조리책임자로서 직무태만 및 시말서 제출 지시에 불응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업무상 지시불응, 직무태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만으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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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