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72
- 선고일
- 2019-09-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제출한 희망퇴직원은 당사자가 당시 최선이라고 판단해 제출한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희망퇴직 예정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8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희망퇴직은 당사자 간 암묵적 합의로 철회되어 효력을 상실했고, 2018년 12월 31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자는 새로운 합의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희망퇴직일 재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1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87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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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