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8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870
- 선고일
- 2019-05-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와 권고사직 조건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나머지 근로자들의 경우 사용자의 누적 결손금과 임금체불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수행할 업무가 없어 별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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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