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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7
선고일
2019-03-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급여체계가 변동되면서 연간 177만 원 이상의 임금이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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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