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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86
선고일
2019-04-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단체교섭장에서 사측 교섭위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소화기로 벽에 구멍을 내는 등 기물을 파손하여 교섭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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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